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1983. 3. 23. 경북 고령군 D 대 139㎡에 관하여 1983.3.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그 지상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5년경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현재 모습의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위 대지 옆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①1978. 8. 9. E(피고의 어머니로 1993. 1. 5. 사망하였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②2007. 9. 7. F(피고의 형이다) 명의로 1992. 1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③2011. 6. 10.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1.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1. 4.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7. 1.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토지는 원고가 1983.3.22.경부터 지금까지 마당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고, 그 중 별지 도면의 (나)부분에는 원고 주택의 지붕으로 이어진 계단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지적측량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원고가 1983.3.22.경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3. 3. 22.경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항변(취득시효 완성 후 제3 취득자)에 관하여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