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20고단33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20: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 ) 1자루를 꺼내 칼끝을 피해자에게 겨눈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