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5:04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마을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E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교 B이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 B과 함께 출동한 응급대원에게 발차기를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B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가. C아파트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 폭력행사를 하려고 한다. 경찰 요청”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F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이름 똑바로 불러라”라고 반말을 한 후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G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6:1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위 F이 다가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수갑의 상태를 확인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5:5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