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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동업자인 D과 함께 법인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처럼 속여 선이자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서 친구가 한국으로 오는데 그 친구가 필요로 하는 스페인 유명 화가의 그림 1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친구가 내 그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 그림이 저당 잡힌 상태이다.

그림 찾아오는데 필요한 1억 5천만원 중 나에게는 1억원밖에 없으니 5천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주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 많은 친구로부터 100억원을 빌려 회사 인수 자금으로 주겠다.

대신 불안할 테니 같은 스페인 작가 그림 3점을 담보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 많은 친구는 가상의 인물이고, 1억 5천만원에 찾아오겠다는 그림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100억원의 인수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법인 인수 자금 대여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2014. 8. 7. 450만원, 2014. 8. 8. 3,500만원, 2014. 8. 11. 1,05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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