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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668
장물양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6. 1. 중순경 미술품 중간판매상인 J으로부터 C 작가 드로잉(학) 그림 1점(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포함한 15개의 그림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어(대구지방법원 2009고단1221호),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6.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장물인 이 사건 그림을 취득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한 이상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장물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취득한 때로부터 이를 양도한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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