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53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들이 집에 들어간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자해를 하는 등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고, 모터보트의 연료를 잠시 보관해두었기 때문에 이 사건 현장에 기름통이 있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과 원심 판시 특수협박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에 대한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해진 것이고, 원심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범해진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특수협박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과, 원심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