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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노3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판결문(2018고단4245),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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