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2고단1335』제2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5. 하순경 범한 횡령 범행 등으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2009. 10. 30.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이 사건 판시 『2012고단1335』제2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시 『2012고단1335』제2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설시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2007. 11. 3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위 판시 『2012고단1335』제2죄는 위 사기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횡령죄 등의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위 판시 『2012고단1335』제2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 A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09. 10. 30.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