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3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일산시 A에 있는 B병원 신축공사 중 폐수처리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3. 2. 27. 원고에게 공사대금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약정한 2014. 7.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