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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36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3. 16. 22:11경 본인 소유의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소재 금호타이어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그레이스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의료법인 박애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위 각 병원 등에 합계 18,532,8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가 욱신거리며 쑤시는 증세, 수면장애, 기억력 감소현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해는 모두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위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6869호(본소), 2007가단714호(반소)]. 위 소송의 제1심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47427호(본소), 2009나47434호(반소)],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1. 3. 15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다107019호(본소), 대법원 2010다107026호(반소), 이하 심급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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