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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재나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 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5350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6,73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나6089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974(본소), 2016나58981(반소) 사건(이하 위 사건의 심급을 불문하고 모두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피고의 성수지점 운영자인 C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화물추적현황서(이하 ‘이 사건 현황서’라 한다)를 제공하고, C이 이 사건 관련 사건 항소심에 이 사건 현황서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사건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D에게 그 물품대금 상당액인 6,732,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1379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갑 제3호증의 1, 2인 이 사건 현황서가 각 위조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원고의 재심소장). 2) 갑 제7호증의 1, 2인 운송장 사본이 각 변조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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