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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3 2018가합550
전보 적 피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06. 3. 16. 22:11경 본인 소유의 F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G에 있는 H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I 그레이스 6 밴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의료법인 J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그 후 K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8,532,8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가 욱신거리며 쑤시는 증세, 수면장애, 기억력 감소 현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해는 모두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09. 4. 16.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단6869(본소), 2008가단714(반소)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11.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나47427(본소), 2009나47434(반소) 판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1. 3. 10.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1. 3. 15.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다107019(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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