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4면 제10행의「항생제를」을「진통제를」로 고침 제5면 제11행의「이 법원의」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혈종제거술 시행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중 다량의 출혈이 예상되었고, 수술 후에도 상당량의 출혈로 인하여 혈종이 발생하여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이 높았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혈종으로 인한 마비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2. 2. 7. 00:31경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같은 날 01:54경 감각저하가 나타나 혈종으로 인한 마비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그로부터 7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2. 2. 7. 00:31 수술상처에 강도 5점 정도의 욱신거리며 쑤시는 양상의 통증을 간헐적으로 느끼자 피고 병원 간호사가 자가통증조절장치(IV Patient Controlled Analgesia)를 눌러 원고에게 진통제를 주입해 준 사실, ② 당시 원고의 수술 부위에 삽입되어 있던 헤모백(Hemo-vac)에 혈액 양상의 배액이 있어 간호사가 수술상처의 출혈 여부와 배액 양상을 관찰한 사실, ③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같은 날 01:54 원고의 다리 감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