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E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2011. 9. 9.까지 1,800만원에 완성해 주겠다. 당장 공사를 시작하겠으니 계약금으로 180만원을 주고, 중도금은 1차로 2011. 8. 30. 500만원, 2차로 2011. 9. 2에 500만원을 지불해 주며, 잔금은 2011. 9. 9. 지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대금 채무 4,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당시 6개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1,000만원 이상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소문이 나는 바람에 외상으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신용으로 인부들에게 공사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마무리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계약금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2011. 8. 3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체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오늘 제가 당신이 F떡볶이 체인점으로 운영하면 괜찮을 상가인 대전 대덕구 G편의점을 봐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기에 우선 저희 회사 이름으로 대신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시설권리금 2,500만원에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50만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대신 지불했으니 그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계약금으로 250만원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