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6 2019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21:0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삼거리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3세, 남)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서 이전 부산 사하구 F 소재 G 앞에서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H아파트로 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다시 물어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