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1:00부터 02:15경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로 158길 도로 주변을 배회하며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휴대한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살핀 후 조수석 유리창을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차안에 장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블랙박스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루키버드 핸드백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에르메스 명함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스와로브스키 볼펜 1개, 현금 200,000원 등 합계 1,59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5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중 핑크색 루이비통 가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 피해액 산정)
1. 각 피해신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과 수감현황 첨부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