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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3:44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요금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경찰관들 로부터 요금 결제 안내를 받던 중 카운터를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졌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며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의 왼손을 뒤쪽으로 휘둘러 위 D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확인), 바디 캠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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