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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단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H, I, J, K, L, M, N과 성명 불상자들( 이명 : O, P, Q, R, S, T, U 등) 등은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에 대한 권리 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공범 중 1명으로 하여금 실제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여 마치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위 토지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의 매매정보를 퍼뜨린 후, 그 정보를 듣고 매입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 로부터 매매 계약금 등을 교부 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토지 사기단이다.

그 중에서 1) H은 농업회사법인 V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V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토지 사기단의 총책으로 범행을 기획 ㆍ 관리하는 역할을, 2) J은 주식회사 V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H의 지시에 따라 토지 사기 범행을 하는 역할을, 3) I는 실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 소위 바지) 을 물색하고 그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로 행세하도록 관리하며, ‘ 바지’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 등을 위조를 담당하는 사람( 소위 위조 책 )에게 주면서 위조를 의뢰하여 이를 전달 받은 후 위 ‘ 바지’ 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로 행세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4) 피고인 A은 위 I에게 포섭되어 평택시 W 임야 28,158㎡( 공시 지가 8,472,742,200원, 이하 ‘ 평 택 땅’ 이라 한다 )에 대한 실제 토지 소유자인 B의 행세를 하였던 소위 ‘ 바지’ 역할을, 5) K는 위 I로부터 주민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에 대한 위조를 의뢰 받아 이를 소위 ‘ 위조 책 ’에게 재차 의뢰하여 위조된 B 명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를 I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6) L는 위 H과 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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