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2.까지 김포시 C 소재 ‘D’ 앞 도로 부근에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 A은 마티즈 승용차(등록번호 F, 최초등록일 2005. 10. 28.)의, 피고 B은 프라이드 승용차(등록번호 G, 최초등록일 2008. 3. 26.)(이하 위 각 차량을 포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각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손상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과실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수리내용은 과잉수리에 해당하므로 적정 수리범위 내로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후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발생한 단차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 A 소유 자동차와 관련하여 수리비 9,196,000원, 수리기간 15일 동안의 휴차료 231,840원, 피고 B 소유 자동차와 관련하여 수리비 11,297,000원, 수리기간 15일 동안의 휴차료 237,6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 측에서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