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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0867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사우나 냉탕 계단에서 넘어지는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을 제2호증(내용증명)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관리 소홀 등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법률구조공단 소속 E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위 소송대리인이 곧 사임하였고, 그 후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제3, 4회 변론기일에는 출석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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