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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048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64.04㎡와 3층 164.04㎡를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및 3층(이하 합쳐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 각 2014. 4. 20.부터 2015. 4. 19.까지 보증금: 각 3000만 원 월 차임: 2층 300만 원, 3층 275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에 선불). 1개월 이상 임료를 연체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리비: 각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피고는 2014. 7. 20.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9.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며, 해지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4. 7. 20.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인 2016. 9. 19.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및 가산금은 6,514,750원{= (300만 275만) × (1 10%) × (1 3%) 이고, 위 해지일 이후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월 부당이득 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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