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807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9,610,000원, 임대료 월 13,9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임대료의 지급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10. 15.자로 해지되었으므로 2014. 11.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3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함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