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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6:15경 제주시 C 건물 3층에 있는 D비디오감상실에서 비디오를 보고 나와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11세, 여)이 집에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 뭐 먹고 싶냐 ,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허벅지 위까지 내려오는 피해자의 점퍼를 걷어 올리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동영상 CD 2점

1. 속기록

1. 내사보고(F마트 CCTV분석 관련,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관련, 광양 4거리 및 시청 앞 CCTV 분석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 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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