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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합2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3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피해자 E( 여, 18세) 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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