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4. 9. 15.까지 근로하였으나 6개월 15일간 25,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는 충북 옥천군 C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원고를 2014. 3. 3. 고용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관하여 2014. 12.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고약551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3. 3.경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15. 7. 2. 2015고정5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5노819호로 항소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6. 1. 15.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3,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계약 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가 먼저 지출한 제반 경비 일체 2,399,096원과 다른 곳에서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한 점을 감안하여 이전 직장에서 급여로 지급받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24,7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 단 1 금전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함은 이행지체만을 의미하고,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은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전지급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는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이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