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C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7. 8. 31. 원고와 주식회사 두이로부터 각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대금 3억 1,3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원고와 주식회사 두이가 피고 C와 E이 매수 부동산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진입로(도로) 부지(충북 증평군 J 임야 11,706㎡ 중 460평)를 매수하여 주기로 하되, 만일 진입로 부지가 해결이 안되면 매도인이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 C는 2008. 9. 8. 원고와 주식회사 두이를 상대로 매도인인 원고와 주식회사 두이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근거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08가단27950)를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은 2009. 10. 14.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상의 진입로부지 확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매도인인 원고와 주식회사 두이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두이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청주지방법원 2009나6074)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1. 3.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④ 한편 E은 2007. 9. 3. 원고, 주식회사 두이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진입로 문제는 E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2. 원고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