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력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배관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금형 및 제품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6. 1. 21. 피고를 “갑”, 원고를 “을”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형 및 제품 납품 계약(갑 제1호증 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 내용
1. 금형 제작 본 계약에서 제작 납품하는 금형은 “갑”이 생산 또는 제작하는 제품에 필요한 금형을 지칭하며 구체적인 모양 및 치수는 본 계약서에 첨부하는 표1에 따른다.
2. 금형 금액
가. 금액: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갑”은 “을”이 본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을 수행하였을 시 제4조 대금 지급방법에 의거 대금을 지급한다.
3. 금형 제작 기간 금형도면 승인일로부터 40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제품의 제작 구체적인 모양 및 치수는 본 계약서에 첨부하는 표2와 “갑”이 제공하는 제품 샘플에 따른다.
5. 제품의 금액 시제품 납품 시부터 제4조 대금 지급방법에 의거 대금을 지급한다.
제2조 발주 및 시방
1. “갑”은 본 금형 제작에 필요한 샘플을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갑”이 제시한 샘플에 의한 모델링 및 금형 제작도를 도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금형 제작에 착수한다.
2. “을”은 금형 제작 중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 “을”이 쌍방 합의하여 설계 및 시방을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을”은 제작할 금형의 재질(MOLD BASE, CORE 등) CAVITY, 단가 등을 표기한 견적서를 첨부하거나 계약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4. 표1에 명기된 “금형”의 소유권과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디자인 소유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