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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7 2016가단19663
시효연장위한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가.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차5145호 차용금)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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