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836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00,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는 시멘트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할부판매업, 대부업, 지급보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들은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등과 함께 H그룹에 속한 계열사들이다.

나. H그룹 전략기획본부는 2013. 9. 4.경 F, G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원고로 하여금 신영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영증권’이라 한다) 앞으로 4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CP)를 발행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E, B가 위 기업어음을 인수한 다음, 원고가 위 인수대금을 F, G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계획’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신영증권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액면금 합계 449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였고, B는 이 사건 어음의 각 발행일에 신영증권으로부터 위 어음을 인수하였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수익률(이자율)을 연 7.92%로 약정하였다. 라.

F, G은 2013. 9. 30., B는 2013. 10. 1.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0. 17. 위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고, B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대표이사 C가 회생채무자 B의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4.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C는 이 사건 어음의 각 만기일에 원고에게 위 어음을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어음에 대하여 지급은행에 피사취신고를 사유로 한 사고신고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