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00,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는 시멘트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할부판매업, 대부업, 지급보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들은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등과 함께 H그룹에 속한 계열사들이다.
나. H그룹 전략기획본부는 2013. 9. 4.경 F, G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원고로 하여금 신영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영증권’이라 한다) 앞으로 4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CP)를 발행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E, B가 위 기업어음을 인수한 다음, 원고가 위 인수대금을 F, G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계획’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신영증권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액면금 합계 449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였고, B는 이 사건 어음의 각 발행일에 신영증권으로부터 위 어음을 인수하였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수익률(이자율)을 연 7.92%로 약정하였다. 라.
F, G은 2013. 9. 30., B는 2013. 10. 1.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0. 17. 위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고, B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대표이사 C가 회생채무자 B의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4.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C는 이 사건 어음의 각 만기일에 원고에게 위 어음을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어음에 대하여 지급은행에 피사취신고를 사유로 한 사고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