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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75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인천 서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53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은 2014. 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매월 18만 원씩 지급 받아 오던 ‘ 회장 활동비’ 의 증액과 자신을 피해 자의 집에 초대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왔다.

또 한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아파트 공금 횡령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공금 지출 시 결재를 해 주었던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2020. 10. 경 피해자에게 공 금 횡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부인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09:54 경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5cm )를 은박지에 싸서 크로스 백 안에 넣어 들고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당신이 도장을 다 찍어 줬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과도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경부 열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 및 기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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