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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12 2015고단12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5. 9. 26. 경 충남 예산군 C 아파트, 104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 메일을 통하여 2015. 11. 9.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1.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배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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