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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노5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1,480만 원 상당의 재고 물품을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특히 지적 장애 2 급에 간질을 앓고 있는 딸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갑자기 피해자들 로부터 평소 거래량보다 2.5 배 내지 5 배나 많은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63,430,125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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