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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무임승차 하여 10,400원을 편취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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