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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7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5. 3. 13. 경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수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 및 상해),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 리스를 110통 취득 ㆍ 판매한 것으로(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훈계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폭행죄 )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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