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437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93.16㎡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