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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94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3.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86.08㎡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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