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3 2020가단142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5.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5.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