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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3 2020가단142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5.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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