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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6 2014고단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18: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D에서, “내가 나이는 어려도 건달이니 예의나 지키며 살자”고 하면서 건방지게 행동하다가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니가 건달이면 건달이지 왜 방에 와서 난리를 피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 E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보호수용동에 분리수용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금속보호대가 헐겁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F팀 교도관들이 금속보호대를 다시 조여서 채우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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