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 중 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이의 부분 및 원고 A의 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합30178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B는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D 답 1,32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9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위 답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며, 2015.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593,0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나2017888 판결) 및 상고취하로 2016. 1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12. 6.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B가 이 사건 주택의 이축권을 처분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지료 지급의 기한을 연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원고 B의 소 중 이 사건 주택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청구 부분 및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위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22.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