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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6352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 2019가단13268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이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이유

1. 본안전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 2019가단13268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위 소는 이 법원 2019가단6352 청구이의 소가 제기된 후 동일한 소송으로 중복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후소인 위 소는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2. 이 법원 2019가단6359 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3221 토지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2017. 12. 22. “원고는 피고에게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2) 피고는 2019. 3. 7.경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18.경 이 사건 확정판결 채무액 10,831,84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다. 2)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되어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소송사기 불법행위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9가단13268 소를 각하하고, 이 법원 2019가단6359 소의 원고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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