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노83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재물 손괴죄 각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상해죄와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을 한 징역형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