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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4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22: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병맥주 1병과 안주류 등을 2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간이세금계산서, 영업신고증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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