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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고단1271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17. 05:40 경 피고인의 집인 강원 원주시 B에서, 모친인 피해자 C( 여, 65세) 가 씻기 위하여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 20.5cm, 총 길이 : 32.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후 벽) 의 좌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 기간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정신병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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