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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25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증거 재판주의와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구 형사 소송법 (2017. 12. 19. 법률 제 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5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 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6. 14.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 ② 제 1 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하면서,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실, ③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고지 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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