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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노21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보다 더 무거운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3.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고인 B은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은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정식재판이 청구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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