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서관 열람실 통로를 막고 친구들과 떠들고 있어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비켜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등으로 살짝 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등으로 살짝 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좇아와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라며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