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52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8,662원 및 그중 16,547,544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8,662원 및 그중 16,547,544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7.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