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37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23,110원과 그중 51,411,630원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