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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3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38,177,422원 및 그중 583,770,030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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