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3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38,177,422원 및 그중 583,770,030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38,177,422원 및 그중 583,770,030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