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0098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92,927원 및 그중 32,1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9.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92,927원 및 그중 32,1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9. 2.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